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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」 개정(안) 입안예고
  • 작성자 관리자
  • 조회수 13
2025-04-17 17:09:52

「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

규정관리규정 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1년 11월 26일

디지털정부본부 디지털정부사업단장

 

 

「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」 개정에 대한 예고

 

 

 

1. 개정이유

  o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, 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 등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제도 개정에 따른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등 개정 필요

 

2. 주요내용

  가. (운영지침)

   - 사업조정위원회 ‘5명 이상’ 구성 및 ‘전문기관 소속 과반수 이하’ 조건 추가

   - 과업내용변경 관련 심의요청 기준 및 심의·결과 통보 등 절차 개정

   - 하도급 승인절차, 시정요구 및 재하도급 기준 설정

 

  나. (운영기준) 

   - 「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」 →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 통합개정에 따라 ‘분리발주’ → ‘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’ 용어변경

 

  다. (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) 

   - 사업자의 ‘재검사 요청에도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’ 조항 삭제

     ※ NIA 제2020-1차 규제입증위원회 검토결과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의 과다한 규제로 판단

 

  라. (별지서식) 

   -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, 「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」 등 개정 법제도 현행화

   - 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’ 명칭 변경 적용

   - 「공공부문 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(과기정통부, NIPA)」의 필수 반영사항* 안내

     *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및 조달청 미리검토 대상,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등

   - 공공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에 따라 ISP 대가산정 기준 컨설팅 업무량 방식으로 변경

   - 「공공SW사업 과업심의 가이드(과기정통부, NIPA)」 참고하여 과업변경요청 및 과업심의 양식 추가

   - 성과계획서·성과보고서 양식 계속사업·종료사업으로 구분 및 종료사업 양식에 ‘결과지표’ 항목 추가

 

3. 의견제출

 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, 2021년 12월 15일까지 디지털정부본부 디지털정부사업팀 담당자<우서연 연구원, 전화: 053-230-1624, 팩스: 053-230-1929 메일: sywoo@nia.or.kr>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붙    임   1.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

           2.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및 개폐 주문 1부

           3.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기준 제정 및 개폐 주문 1부

           4. 전자정부지원사업 계약특수조건 제정 및 개폐 주문 1부

           5. 전자정부지원사업 별지서식 제정 및 개폐 주문 1부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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